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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진흥법’ 제정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통과

등록일 2018.03.212,071

▲바둑진흥법을 발의한 조훈현 의원
▲바둑진흥법을 발의한 조훈현 의원

한국바둑 발전의 기반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둑진흥법」제정안이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된 지 1년만의 진전이다.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에 개최된 위원회에서 「바둑진흥법(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통과 역사를 가진 스포츠 종목 중 한국바둑은 세계화에 성공한 보기 드문 사례로 한국이 선도적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 그러나 근래 바둑 인구는 물론, 바둑대회 급감 등 저변이 위축되는 위기를 겪고 있어 한국이나 세계에서 바둑이 갖는 독특한 가치를 볼 때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바둑진흥법안은 2016년 8월 4일 발의 이후 교문위 공청회(2017년 2월 28일)를 거쳐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다수 담고 있는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제정안)」(2017. 11/6 발의)과의 심사 조정 문제로 처리되지 못하자 발의한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두 법안의 내용을 다시 심의·조율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하여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바둑진흥법안은 향후 국회 교문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원회의 의결, 본회의 상정과 의결순으로 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훈현 의원은 “바둑진흥법 제정안 통과는 한국바둑의 교육적 가치 및 질적 제고를 향상시키고 세계적으로 한국바둑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위기의 한국바둑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훈현 의원의 제 1호 발의 법안인 「바둑진흥법」제정안은 ▲바둑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바둑지도자와 바둑단체 지원 ▲바둑의 날 제정 ▲바둑단체와 연구활동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바둑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에 관해서도 모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료사진]2016년 12월 열린 '바둑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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