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 인공지능 이용 대국한 도은교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속기사 내규를 위반한 도은교 초단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도은교 초단은 지난 6월 8일 중국 인터넷바둑전문 사이트인 예후(野狐)바둑에서 중국의 덩웨이(鄧威) 초단과 온라인 친선대국 당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이 사실이 예후바둑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국내 온라인 바둑 커뮤니티에도 부정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28일 도은교 초단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 회부가 결정됐다. 한국기원 조사 결과 도 초단은 모두 5회의 대국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기원은 상금이 걸리지 않은 친선대국이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소속기사 내규 제3조 제3항에는 ‘전문기사는 모든 대국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사용을 엄금한다’는 규정이 명기돼 있다.
한편 이날 징계위원회와 함께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속기사 내규 규정’과 ‘입단제도 규정 개정’, ‘경기 분류 규정’ 등을 의결했다.
부의 안건의 의결로 외국인의 부문별 입단대회 참가 금지 규정이 폐지됐으며, 공식대회 조건 충족 시 아마추어와의 대국도 공식기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