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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 상임이사회 열려

등록일 2012.07.101,272

▲한국기원 상임이사회 전경. 오른쪽이 이사회를 주재한 허동수 이사장
▲한국기원 상임이사회 전경. 오른쪽이 이사회를 주재한 허동수 이사장

제96회 한국기원 상임이사회가 7월 10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GS타워 3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기원 상임이사 13명 중 12명이 참가(위임 1명 포함)한 가운데 허동수 이사장 주재로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국기원의 정관 및 기전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고, 동아팜텍 박동현 사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등 의결 안건 2건과 회관건립 추진현황 등 보고 안건 5건을 처리했다.


관심이 많았던 기전관련 규정의 개정에서는 지각시 공제시간과 기권패의 기준을 강화해, 제한시간 2시간 이상 기전에서는 30분 지각시, 그 미만 기전에서는 15분 지각시 기권패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1시간 이상 기전에서는 늦은 시간의 2배를 공제하고 각 1시간 미만의 속기전에서는 10분~15분 지각시 늦은만큼 시간을 공제하기로 개정했다.


한편 개인 사정에 의한 일정 조정의 기준을 간명화하기로 해 본원이 인정하는 공식행사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일정 조정이 가능하게끔 소속기사 대국내규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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