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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10년째 제자리 한국바둑 살릴 길 찾아야”

등록일 2017.03.022,242

▲ 바둑진흥법을 발의한 조훈현 의원
▲ 바둑진흥법을 발의한 조훈현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약칭 교문위)는 지난달 28일(화) 오후2시부터 제349회 임시국회 제4차 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바둑진흥법」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의 진술인으로는 김대희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수현 명지대 예술체육대학 바둑학과 교수가 출석해 바둑진흥법의 가치와 과제, 제정에 대한 문제 등을 설명했다. 또한 교문위원회 유성엽 위원장 이하 4당 간사를 포함한 16명의 위원이 참석해 2시간의 예정을 꽉 채운 질의로 바둑진흥법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김승규 체육정책과장이 배석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훈현 의원(한국)은 “바둑은 전통과 역사를 가진 종목 중에서도 세계화에 성공한 보기 드문 사례이며 한국이 선도적 위치에 있는 희귀한 종목으로, 특별히 진흥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기전 규모는 10년째 제자리걸음중이며 최근 급감세는 우려스럽다. 위기와 기회의 전환기를 맞은 한국 바둑을 다시 한 번 진흥할 수 있도록 법제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청회는 법 제정에 필요한 상임위원회의 첫 공식 절차로, 교문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진술인과 정부부처의 의견, 교문위원회 의견 내용 등을 수렴하고 정리해 향후 교문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 조훈현 의원이 발의한 바둑진흥법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법제정에 대해 설명한 김대희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수현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왼쪽부터). 발언은 아래와 같다

▲ 김대희 연구위원 : “바둑진흥법 제정안의 입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내용 중 바둑시설 지원, 바둑지도자 양성, 기보의 보호문제 등은 관련된 현행 법률의 범주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위해 일부 내용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김용섭 교수 : “바둑진흥법의 제정을 10년 동안 주장해왔는데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그간 문체부는 바둑을 체육의 한 분야 차원으로 간주해 별도의 진흥법을 제정할 경우 발생할 타 종목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 왔는데, 바둑은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오래 지속되어온 동양문화이면서 우리의 전통 종목이기 때문에 유사한 태권도와 전통무예, 씨름진흥법 등을 참고해 법이 제정돼야 한다. 어떠한 분야를 가치 있다고 보고 진흥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진흥법은 86개에 달하는데, 많은 국민이 즐겨온 전통 종목이면서도 고품격 정신문화 체계인 바둑에 규제가 아닌 조장법 또는 지원법적 성격의 정책적 지원이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바둑대회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도 필요하다.”

▲ 정수현 교수 : “바둑은 현대사회와 한국인의 삶에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문제해결 능력의 고양, 인성 함양, 친교 증진 등은 대표적인 순기능이다. 한국의 국제 경쟁력, 국민 삶의 질 제고, 한국 전통 문화의 전승을 위해 한국 바둑의 진흥 대책이 필요하다.”

                               ▲ 교문위 바둑 진흥법 공청회 전경

진술인의 설명을 들은 뒤 교문위 위원들은 바둑진흥법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의견을 개진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김민기 의원(민주) : “바둑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침체 국면인 것은 바둑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바둑 동호인 중에는 흉악범이 없다는 속설이 있는데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58조원을 상회한다. 좁게는 교정 기능, 교육적으로는 인성 함양이라는 과제에 바둑을 연계할 수 있다면 대단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 박경미 의원(민주) : “인성과 논리력에 대한 바둑의 기능을 생각하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발의된 법률은 전문기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다. 바둑의 저변확대,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이 더욱 필요하다.”

▲ 신동근 의원(민주) : “이 법안은 타 종목과의 형평성, 추가 소요 예산 재원,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와의 관계에 대해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구체성이 없으면 사문화(死文化)될 우려도 있다.”

▲ 유은혜 의원(민주) : “바둑지도자에 대한 내용은 지도자 양성이라는 본질보다는 자격 제도에 치우친 감이 있다. 민관협치라는 행정 혁신의 방향에 맞지 않을 수 있다.”

▲ 이동섭 의원(국민) :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권도처럼 전통종목으로서의 바둑, 바둑문화, 바둑학 등에 대한 학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이은재 의원(바른) : “자칫 선언적 규정으로 그칠 수도 있다. 별도 제정의 실익이 있으려면 명확한 개선점과 바둑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송기석 의원(국민) : “바둑과 같은 분야는 우리 국력을 대변해온 것과 같은 측면이 있다. 우리의 전통에 대한 종목, 단체 국민의 확실한 지지가 필요하다. 좀더 완성된 법안을 위해 조율을 거치되 가능하면 원안대로 하고 보완-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를 제안한다.”

▲ 염동열 의원(한국) : “태권도, 전통무예, 씨름 종목에서 이미 진흥법이 나온 상황이 아닌가. 전통이나 국민의 선호로 보자면 바둑 역시 법으로 진흥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조훈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둑진흥법」제정안은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바둑의 날 제정 ▲바둑지도자와 바둑단체 지원 ▲기보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추진 등의 내용으로 2016년 8월 4일에 국회의원 30명이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당초에는 법안 제정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바탕으로 협의와 절충을 거듭해 일부수용 → 수정수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 절차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훈현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나타난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한국바둑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는 바둑진흥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바둑진흥법 제정안은 19대 국회였던 2013년 이인제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조훈현 9단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발의됐다. 법안에는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바둑단체와 바둑전문인력 지원·양성 ▶바둑기보의 지식재산권 보호 ▶한국기원 특수법인화 등이 담겨 있다.

< 발의의원 명단(30명)>
조훈현, 이종구, 정갑윤, 민병두, 김순례, 김기선, 김석기, 송희경, 김중로, 원유철, 윤종필, 김부겸, 홍의락, 유성엽, 정우택, 이용득, 유의동, 곽상도, 이원욱, 오제세, 유민봉, 김성찬, 설 훈, 김종대, 김병욱, 박영선, 이해찬, 강창일, 김규환, 황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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