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

바둑이야기

경기규정

본 규정은 한국 바둑규칙을 적용하며,
본 규정의 내용과 각 대회규정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각 대회규정을 우선순위로 적용합니다.

제1장 경기용 도구

제1조 바둑판

  • 가로·세로 각 19줄을 그린 평면으로 가로 42cm, 세로 45cm의 나무판을 사용하는 것이 표준이다.
  • 경기용 바둑판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2.5~7.5cm로 한다.

제2조 바둑돌

  • 흑과 백으로 구분되어 있다.
  • 흑은 181개, 백은 180개가 표준이다.

제3조 바둑통

  • 바둑돌을 담는 도구이다.
  • 통의 뚜껑은 잡은 돌을 보관하는데 사용한다.

제4조 계시기

  • 계시기는 한국기원이 공인한 것으로 사용한다.
  • 계시원이 담당하는 경기일 때, 주최 측과 계시기 종류와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경기용 탁자와 의자

  • 탁자와 의자는 한국기원이 공인한 것을 사용한다.

제2장 경기 운영

제6조 경기 준비

  • 운영본부는 대회 규모에 따라 심판위원, 경기위원, 기록원, 계시원 등을 배정한다.
  • 운영본부는 바둑판, 바둑돌, 바둑통, 계시기, 경기용 탁자 등을 준비한다.
  •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심판위원과 경기위원, 기록원 및 계시원은 경기장에 경기 시작 30분 이전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경기구성원들은 운영본부가 허가하지 않은 물품을 경기장에 반입할 수 없다.
  • 경기장에는 경기위원이 승인한 최소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

제7조 전자기기의 휴대 및 사용 제한 등

  • 전자기기란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영상·음성·문자·데이터 등을 송수신할 수 있는 장비 일체를 의미한다.
    (예 : 무전기, 무선호출기,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
  • 경기 부속시설이란 경기장을 제외한 선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 일체를 의미한다.
    (예 : 화장실, 선수대기실, 운영본부실 등)
  • 경기 중이란 심판위원의 경기 시작 선언부터 종료 선언까지의 경기 시간을 의미하며, 공식적인 휴게시간(점심시간 등)과 경기 중 경기 부속시설 이용시간도 포함된다.
  • 운영본부는 경기 중 전자기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경기장과 경기 부속시설에 대한 전자기기 은닉 여부를 확인한다.
    운영본부는 경기 시작 후에도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경기장과 경기 부속시설에 대한 전자기기 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본 규정 제3장에서 정한 경기구성원(선수, 심판위원, 경기위원, 기록원, 계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기 중 전자기기의 휴대 및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 선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경기 중 전자기기의 휴대 및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 예선 경기에서는 전자기기를 몸에 소지할 수 없고 사용을 금지한다.
      • 본선 이상 경기와 인터넷·방송을 통해 중계되는 경기에서는 전자기기의 휴 및 사용이 금지되며, 운영본부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전자기기는 심판위원의 경기 종료 선언까지 반환하지 않는다.
      • 의료 목적의 전자기기(예 : 보청기 등)의 휴대 및 사용은 예외로 한다.
      • 운영본부는 경기 방식에 따라 위 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심판위원과 경기위원은 경기 중 경기장 내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선수와 접촉이 가능한 경기 부속시설의 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 기록원과 계시원의 경기 중 전자기기 휴대 및 사용을 금지한다. 단, 운영본부가 경기 운영에 필요하여 사전 지급한 전자기기는 예외로 한다.
  • 운영본부는 경기 시작 전에 경기구성원을 대상으로 전자기기 휴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운영본부는 경기 운영에 필요할 경우 선수 소속팀 관계자(임원, 감독, 코치 등)의 전자기기 휴대 및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선수는 경기 중 개인 객실과 소속팀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는 경기 부속시설로 이동 또는 출입할 수 없다. 단, 운영본부가 이동 및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심판위원의 동행 하에 가능하다.
  • 리그 형태의 단체전에서 선수 소속팀 관계자는 전자기기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수의 경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8조 경기 방식

  • 운영본부는 주최 측과 경기 방식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다.
  • 운영본부는 경기 규모에 따라 경기 구성원을 구성한다.
  • 운영본부는 선수들에게 경기 방식을 사전에 고지한다. 만약, 경기 방식을 변경할 경우 선수와 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경기 시작

  • 경기구성원이 제 위치에 자리하면 경기위원은 경기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 심판위원이 경기 시작을 선언하면 선수는 돌가리기를 진행한다.
  • 정식 경기는 흑이 덤 6집반을 부담한다.
  • 계시기는 백의 오른편에 놓는다.

제10조 경기 종료

  • 선수가 경기 중 패배를 인정할 경우 심판위원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심판위원은 경기 종료를 선언한다.
  • 양 선수가 차례로 착수를 포기하면 대국 종료로 간주하여 종국이 된다.
  • 대국 종료 시 심판위원은 양 선수에게 결과를 확인시키고 종료를 선언한다.
  • 대국 종료 선언 후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

제3장 경기구성원

제11조 심판위원의 의무 및 권한

  • 심판위원은 본 규정 제6조와 관련된 경기 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 심판위원은 경기 시작 10분 전부터 선수들에게 경기운영에 필요한 ‘숙지 사항’과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금지’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목의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 선수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감독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선수가 화장실에 갈 경우
    • 계시기가 오작동하는 경우
    • 본 규정 제7조의 위반이 적발된 경우
    • 기타 경기 진행에 방해요소가 발생한 경우
  • 심판위원은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분쟁 사항에 대해서도 판정할 수 있다.
  • 심판위원은 경기 시작 전 각 선수를 대상으로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기기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경기위원의 의무 및 권한

  • 경기위원은 본 규정 제6조와 관련된 경기 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 경기위원은 경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
  • 경기위원은 경기 구성원들의 역할을 사전에 숙지시킨다.
  • 경기위원은 기록원과 계시원을 사전에 교육한다.
  • 경기위원은 선수에게 경기와 관련된 개·폐막식 및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선수의 의무와 권리

  • 선수는 품위를 지키며 정정당당한 경기를 한다.
  • 선수는 경기 전 심판위원이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경기 중 화장실과 음료대 이외의 곳에 출입할 수 없다.
  • 경기 중 심판위원의 허가 없이 제3자와 만날 수 없다.
  • 경기 중 이의 제기를 할 때는 손을 들어 표시한다.
  • 화장실 사용에 관련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자신이 둘 차례에는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
    • 심판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리를 비우면 5분 이내에 경기장에 돌아와야 한다.
    • 초읽기 시에는 착점 후 일시정지를 누르고 가며, 단 1번만 가능하다.
    • 상대 선수가 자리를 비웠을 때 착점한 경우 상대 선수에게 착점한 곳을 알려줘야 한다.
  • 계시기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선수는 착점한 후 착점한 손으로 계시기를 누른다.
    • 돌을 따내는 경우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
  • 선수는 경기에서 고의 패배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선수는 제7조 제5항 제1호와 제8항을 준수해야 한다.
  • 선수는 경기 결과에 불복할 때, 판을 훼손하지 않고 즉시 심판위원을 불러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 선수는 경기와 관련된 개·폐막식 및 시상식 등에 참석해야만 한다.

제14조 기록원의 의무

  • 기록원은 경기 수순을 정확히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수순을 정확히 기록한다.
    • 경기에 방해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경기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계시원의 의무

  • 계시원은 선수의 경기 수순에 맞춰 정확히 시간을 재며, 초를 읽는 역할을 수행한다.
    • 경기를 보면 계시기를 정확히 작동한다.
    • 선수가 초읽기에 돌입하면 정확한 발음으로 공정하게 초를 읽는다.
    • 경기에 방해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경기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이의 제기

  • 이의 제기는 선수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 착수 교대의 원칙을 어긴 경우
    • 착수 금지 지역에 둔 경우
    • 팻감을 쓰지 않고 바로 패를 따낸 경우
    • 기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4장 경고와 반칙

제17조 경고

  • 선수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심판위원에게 경고를 받을 수 있다.
    •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
      (예 : 콧노래 부르기, 부채·호두알 등으로 소리를 내는 행위, 바둑돌을 잘그락거리며 소리를 내는 행위 등)
    • 기타 심판위원이 판단할 때 경기에 방해되는 행위
    • 제12조 제6항을 위반한 경우
    • 선수와 감독의 이의 제기가 잘못된 경우
    • 상대의 사석을 만지거나 상대 선수에게 사석을 돌려주는 경우
    • 바둑판에 닿은 돌을 다시 집어 올린 경우(그 자리에 다시 놓게 한다)
    • 계시기에 손을 올려놓는 경우나, 착점한 손으로 계시기를 누르지 않는 경우
    • 제7조 제5항 제1호 제가목에 따라 선수가 별도 보관 중인 전자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한 경우
    • 선수가 바둑판에 놓인 돌을 훼손한 경우
  • 경고가 2회 이상인 경우 심판위원은 해당 선수에게 고지하고 반칙패를 선언한다.

제18조 반칙

  • 선수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심판위원은 경고 없이 바로 반칙패를 선언한다.
    • 착수 교대의 원칙을 어긴 경우
    • 따낼 수 없는 돌을 들어낸 경우
    • 반상에서 들어낼 돌을 놓아둔 경우
    • 착수금지 점에 둔 경우
    • 팻감을 쓰지 않고 바로 패를 따낸 경우
    • 경기 중 선수가 제3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
    • 제13조 제8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 착점 후 계시기를 누르고 사석을 들어낸 경우
    • 경기 종료 전 계시기를 끈 경우
  • 반칙을 했을 경우 반칙패 적용은 증거가 있는 경우 항상 대국 종료 전까지 가능하다.
    단, 증거가 없는 경우는 다음 착수 시점까지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본 규정 제7조(전자기기의 휴대 및 소지 등)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선수의 제5항 제1호, 제8항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경기를 반칙패로 처리하고, 소속기사 내규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 제9항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경기 라운드의 팀 성적 전체를 반칙패로 처리하고, 해당 대회의 운영 규칙(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 외국바둑협회 소속된 선수와 팀 관계자의 징계는 해당 외국바둑협회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단, 위반이 적발된 선수와 팀 관계자는 본원 주최·주관 대회에 1년~3년간 출전 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 위반에 대한 반칙패 적용은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경기 종료 직후까지 가능하다. 그 후 적발된 경우에는 소속기사 내규에 따른 징계 처분만 가능하다.

제19조 기타

  • 경기 중 반칙 행위에 대해 선수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심판의 판정에 따른다.
  • 바둑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돌이 바둑판에 닿거나 돌을 잡은 손이 닿으면 착점이다.
    • 바둑판에 닿은 돌을 밀어서 착점할 경우, 민 정도에 따라 심판이 판정한다.
    • 착점 중 돌을 떨어뜨린 경우, 착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훼손 정도에 따라 심판이 판정한다.
  • 바둑판에 높인 돌의 위치가 착점한 자리에서 이동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심판위원이 판정한다.
    • 본래 자리로 이동
    • 옮겨진 자리에서 진행
    • 재대국 또는 양자패
  • 바둑판에 놓인 돌이 훼손된 경우
    • 원 상태로 복구
    • 훼손 정도에 따라 판정
  • 무승부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당일 재대국을 통해 승부를 결정한다. 재대국의 제한시간은 각 대국자의 남은 시간으로 한다.
  • 경기 성격(단체전 또는 개인전) 및 감독 유무, 계시기 사용 여부, 비디오판독 가능 여부에 따라 세부 대회 규정을 제정하며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본 규칙은 제90회 상임이사회(2010.07.01.)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 본 규칙은 제97회 상임이사회(2012.10.12.)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 본 규정은 제13차 운영위원회가 개정하여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제20차 운영위원회가 개정하여 2017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제22차 운영위원회가 개정하여 2018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제23차 운영위원회가 개정하여 2018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 본 규정은 한국바둑규칙을 적용하며, 본 규정의 내용과 각 대회 규정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각 대회규정을 우선순위로 적용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기원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기타

  • 본 규정은 본원의 ‘경기규칙’(최종 승인 : 제97회 상임이사회(2012.10.12.))과 (사)대한바둑협회의 ‘경기규정’ (최종 승인 : 이사회(2014.10.29.))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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